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이 규칙은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삭제 2015.11.6>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심사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3.28.>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11.6>
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98.11.5., 2003.5.1., 2015.11.6.,2022.3.28.>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11.6>
②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7. 7. 29, 2015.11.6.,2022.3.28.>
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부문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6>
1. 봉사ㆍ효행부문 :
가. 시민복지 증진과 건전사회 기풍조성 등 시민편의 제고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나. 웃어른을 공경하며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실천하며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이웃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는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
가. 문화, 음악, 미술, 연예부문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나. 시민체력 향상과 우수선수 지도양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국내외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
3. 교육ㆍ학술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과 인문, 자연과학부문에서 연구 활동을 하거나 저술 및 연구 논문발표로 교육발전과 기술개발 등에 기여한 사람
4. 산업경제ㆍ환경부문 :
가. 산업, 경제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수출증진 등으로 산업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나. 폐기물, 수질, 대기 등 생활환경의 관리와 녹지, 생태계 등 자연 환경의 유지 보전을 도모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3.28.>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동일부분으로 시민대상을 받은 사람
①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1. 추 천 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 적 조 서(별지 제2호서식) 2부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사 진(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는 수상후보자와 추천서류를 분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5.11.6., 2022.3.28.>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본조 신설 2015.11.6., 개정 2024.9.6.>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위원별 평점결과를 집계하고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2. 평균점 8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3.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심사를 실시하되, 평균점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3.28.>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의 시민대상 수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대상 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리시민대상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11.6., 2024.9.6.>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1.6.,2022.3.28.>
심사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구리시민대상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5.11.6., 2022.3.28., 2024.9.6.>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7. 7. 29., 202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