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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38206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6-21공포 2024-06-21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을 발굴하여 구리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 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향토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문개정 97. 4. 29] <개정 2015.7.15>

제2조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갖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5.7.15]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민대상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 4. 29, 2015.7.15>
1. 봉사ㆍ효행부문
2. 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3. 교육ㆍ학술부문
4. 산업경제ㆍ환경부문
②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개정 2015.7.15]
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민대상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명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회원
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4. 시민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수상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⑥ 위원은 당해 시민대상 시상 종료 후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 4. 29>
1. 시장 및 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3. 구리시에 거주하는 10인이상의 일반인
② 후보자 추천 및 접수는 당해 연도에 별도 공고한다.

제6조

시행주기와 시상

① 시민대상의 시상은 2년주기로 시행한다. <개정 2015.7.15>
② 제1항에 의한 시상일은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 4. 29]

제7조

수당 등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목개정 2024.6.21.]

제8조

삭 제 <2024.6.21.>

제9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 행사에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에 위촉
3. 시의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본조신설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