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시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3820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1986-06-12공포 1986-06-12공포번호 110

제1조

목적

구리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구리시 건설과 향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10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구리시시민의날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