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시금고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이 규칙은 「구리시 시금고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구리시 시금고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금고(이하“금고”라 한다)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① 위원장은 구리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 또는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시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