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구리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기준ㆍ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재정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9.>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구리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기준ㆍ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재정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9.>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5.,2025.4.1.>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5.7.15>
④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 금고를 포함하여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7.15>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ㆍ예금금리의 수준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① 시장은 금고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리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1.>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4.1.>
1. 구리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관계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되는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25.4.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4.1.]
① 금고를 지정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고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업무
2. 금고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ㆍ이체
4. 일시차입, 기채
5. 배상ㆍ변상책임
6. 비용부담, 수수료
7. 약정의 해지
8. 약정서의 조문해석
9. 유효기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 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를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ㆍ 하반기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5> [제목개정 2015.7.15.]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이 경우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한 것을 말한다.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순이자마진이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15.] [제목개정 2025.4.1.]
삭제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