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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3819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수입증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리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의 규격과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

계기의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 담당자는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잘못 인영 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