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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818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0-03-05공포 2020-03-05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으로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 10. 15, 2020.3.5.>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등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2. 10. 15, 2020.3.5.>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5.>
1. 소취하(소취하간주, 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 본안에 관하여 서면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 5. 9, 89. 3. 23, 2020.3.5.>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5.>

제6조

포상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별도 포상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포상은 표창, 인사상 가점 및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