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이 조례는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으로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 10. 15, 2020.3.5.>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2. 10. 15, 2020.3.5.>
①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5.>
1. 소취하(소취하간주, 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 본안에 관하여 서면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 5. 9, 89. 3. 23, 2020.3.5.>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5.>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별도 포상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포상은 표창, 인사상 가점 및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