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7.>
이 규칙은「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7.>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을 소비자단체에 설치하여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4.17.>
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ㆍ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 제공
5. 기타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업무 총괄부서는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품목별 관련 소관부서는 전담부서로 한다. <개정 2019.9.30., 2020.4.17.>
②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일자리경제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의뢰 받은 사항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정하여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피해구제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4.17.>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ㆍ검사결과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거 처리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ㆍ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⑤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 구제는 제외한다.
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대상자로 의결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ㆍ자료의 제공
2.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자문 [본조신설 2020.4.17.]
① 안건을 제출한 전담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구리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의안건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등 에게 사전자문를 얻을 수 있다.
①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별지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제안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