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의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 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용역)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과 건전소비활동을 위한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하거나 소비자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25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성능, 가격, 용도, 사용방법, 제조연월일,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 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고, 그 밖에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ㆍ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영 제56조가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소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이 제23조에 따른 자료제출 검사요구나 제28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조사 결과에서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28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관내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업무담당국장, 홍보업무담당과장, 위생업무담당과장, 기업업무담당과장, 소비자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ㆍ법조계ㆍ소비자단체ㆍ근로자단체ㆍ경제인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소비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으로 활용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요금을 인하하거나, 제1항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당해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자가 법 제2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