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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818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03-24공포 2025-03-24공포번호 2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리시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한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제8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한다.

제9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24.>]

제10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3.24.>]

제11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3.24.>]

제1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 불문)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3.24.>]

제13조

공직 참여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3.24.>]

제14조

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3.24.>]

제15조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3.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개정 2025.3.24.> [제목개정 2025.3.24.] [제14조에서 이동 <2025.3.24.>]

제16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3.24.>]

제1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5.3.24.>]

제18조

성차별의 금지

시장은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금지ㆍ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3.24.>]

제19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3.24.>]

제20조

복지증진

시장은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5.3.24.>]

제21조

여성건강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3.24.>]

제22조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3.24.>]

제23조

양성평등한 가족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4.>
③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가족ㆍ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4.> [제22조에서 이동 <2025.3.24.>]

제24조

양성평등 의식 제고

시장은 직장, 가정, 학교, 사회교육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3.24.>]

제25조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4.]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3.24.>]

제26조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3.24.>]

제27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에서 이동 <2025.3.24.>]

제28조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에서 이동 <2025.3.24.>]

제29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25.3.24.>]

제30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3.2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5.3.24.>]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5.3.24.>]

제3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5.3.24.>]

제33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에서 이동 <2025.3.24.>]

제3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5.3.24.>]

제3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특별위원에게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에서 이동 <2025.3.24.>]

제3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5.3.24.>]

제37조

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에서 이동 <2025.3.24.>]

제3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에서 이동 <2025.3.24.>]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에서 이동 <202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