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등” 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①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한다.
② 성실납세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재정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이 있는 자
①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으로 선정하되, 선정된 이후 3년간 재선정될 수 없다.
② 유공납세자는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구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된 이후 3년간 재선정될 수 없다.
③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동시에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
④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선정결과와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시금고와 협의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3. 5만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1회)
4. 그 밖에 시장이 우대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유공납세자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에 따른 지원. 다만, 제3호는 제외함.
2. 시가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홍보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감면
4.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향후 3년간 세무조사 면제
5. 구리아트홀 유료공연 관람료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본인에 한함)
6. 10만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1회)
④ 제2항 및 제3항의 우대 및 지원 기간은 별도 사항이 없는 경우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이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되는 경우 성실납세자등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 대하여 그 명부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