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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3818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구리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3조

평가 대상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와 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구리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10.11.]

제4조

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2024.5.3.>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구리시의회 제출 전 [제목개정 2019.10.11.]

제5조

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10.11.]

제6조

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목개정 2019.10.11.]

제7조

구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0.11.>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0.11.]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10.11.>
1. 구리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1.>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목개정 2019.10.11.]

제10조

평가 교육

① 시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이하 “평가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② 시장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목개정 2019.10.11.]

제11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시장은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제목개정 2019.10.11.]

제12조

시민참여 및 지원 등

시장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제안제도 활용,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제13조

포상

시장은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구리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