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 정원의 50% 이상 유지되고 있는 시설
3. 해당 시설의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