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구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구리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 임대 지원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사업 참여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가.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나.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다.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사업비 등 지원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① 제4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계약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 하나 사업성ㆍ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시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⑥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이행기간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독촉) 및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1년까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 그 이자와 제7조제4항에 따른 이자가 다를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공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의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자활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기금운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외의 사항은 「구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