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ㆍ제117조제1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17.5.31., 2021.7.1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ㆍ제117조제1항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1, 2017.5.31., 2021.7.16.>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담당사무를 전결처리 한다.
시장, 부시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업무담당팀장에 대한 전결사항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
1. 시장 결재사항
가. 기관 존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주요 의사결정
2. 부시장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입안과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의 세부계획 수립ㆍ진행
다.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업무수행의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ㆍ소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국ㆍ소 주요업무와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전결사항
가.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담당업무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담당업무 진도 파악ㆍ관리
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바. 업무담당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업무담당팀장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부시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 업무담당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
③ 별표의 전결처리 사항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으로 그에 따르는 업무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 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별표의 전결처리 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표시하고 상급자 또는 다음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직접 결재할 수 있으며 전결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단서신설 2013.3.6>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업무담당과장, 다른 국ㆍ소, 담당관ㆍ과ㆍ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ㆍ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2, 2017.5.31., 2021.7.16., 2024.7.1.>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시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문서의 기안은 단위 사무별 업무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또는 상급자가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3.3.6>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1.7.16.>
삭제 <20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