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 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 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 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5. “시 산하기관”이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지방공기업법」제5조ㆍ제49조ㆍ제76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5. 그 밖에 경제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 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숙인ㆍ거주외국인ㆍ보훈대상자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청소ㆍ폐기물ㆍ재활용ㆍ하수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도서관ㆍ공원ㆍ녹지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근로자ㆍ직업훈련ㆍ일자리 지원ㆍ산업지원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통ㆍ주차장 등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9. 그 밖에 제4조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주무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구리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5.>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 의결, 위원 수당 및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의 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국가ㆍ도 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리시의회(이하“의 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이며, 위탁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일회성 또는 단순집행적 사무와 상급기관 운영지침에 따른 지정 민간위탁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 위탁 또는 재 계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연간 위탁사업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사항의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8.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 계약의 경우 운영 성과평가 결과 <신설 2021.7.5.>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5.>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 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시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위원은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수탁기관 적격 여부 및 선정
2. 민간위탁사무 처리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심의
3. 위탁기간 연장 등 재계약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인력ㆍ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 항목별 배점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제1항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① 수탁기관은 법령과 해당 조례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5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7.5.>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7. 계약의 해지
8.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9. 계약의 해석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2. 제14조의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기관이 제2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의 공모ㆍ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7.5.>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를 재 위탁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 위탁시에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받아야 한다. <단서신설 2021.7.5.>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차 이행 후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기존 수탁기관이 재 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 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제23조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7.5.>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기준과 지표를 정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5.>
⑤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 계약, 민간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7.5.>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계약서와 별도로 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현황, 물품 등에 대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정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제 <2021.7.5.>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