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08.4.10, 2009.12.11, 2021.9.28.>
이 조례는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08.4.10, 2009.12.11, 2021.9.28.>
구리시 사무 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11, 2021.9.28.>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리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2.11, 2021.9.28.>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91. 1. 10] <개정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