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보훈향군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7.>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보훈향군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7.>
구리시 보훈향군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구리시 안골로30번길 13에 둔다.<개정 2016.12.27.>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ㆍ향군회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ㆍ향군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통일 안보의식 향상과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회관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보훈향군단체에게 회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7.>
② 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7.>
③ 회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표의 조직과 직제를 기준으로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관의 운영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체수입등으로 충당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⑥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의 유지관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12.27.>
1. 구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향군단체회원
2. 시장이 정하는 사람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수탁받은 회관을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본 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6.12.27.>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5. 기타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위탁자가 요구할 때
① 수탁자는 사용기간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회관 사용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