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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14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6-11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리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구리시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1.>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1.6.11.>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11.>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개정 2021.6.11.>
5. “녹색교통 도시”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 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 <개정 2021.6.11.>

제3조

시장의 기본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ㆍ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6.11.>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개정 2021.6.11.>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6.11.>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할 때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1.>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리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1.6.11.]

제8조

재정 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7조에서 이동, <2021.6. 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1.>, [제8조에서 이동, <202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