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자격증. 정신간호사 또는 가정간호사 자격증ㆍ경력증명서등을 말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외에 필요한 서 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 및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11> ③ 삭제 <2003.12.11> ④ 삭제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