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134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1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등을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9. 2016.8.1.>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가정의학과ㆍ정형외과ㆍ정신과ㆍ한방과 . 치과의 진료업무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보건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3. 7. 19>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이하“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된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3. 7. 19>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