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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3813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12-02공포 2025-12-02공포번호 2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025.12.2.>

[전문개정 2012.6.19]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96. 11. 28, 2007.8.14, 2008.4.10, 2012.6.19>
② 제1항 이외에 본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검사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해당금액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6.19> <신설 98. 1. 9, 2007.8.14, 2008.4.10> <개정 2012.6.19>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9. 11. 3, 95. 6. 12, 2007.8.14, 2008.4.10, 2012.6.19>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개정 2007.8.14>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8.14, 2012.6.19>

제5조의2

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시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3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6.19> ② 제1항의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9> ③ <삭제 2007.8.14> ④ <삭제, 2016.8.1.> [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4

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5조의2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자ㆍ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6.19> ③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개정 2012.6.19> [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5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

제5조의4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ㆍ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시험성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신설 89. 12. 27]

제5조의6

성적원본의 말소

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5조의5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사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본조신설 89. 12. 27]

제5조의7

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89. 12. 27]

제6조

그 밖의 수가<개정 2007.8.1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없는 수가에 대하여는 실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 9, 2007.8.14, 2012.6.19>

제7조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및 보건행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전문개정 2012.6.19]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조치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한다.<개정 98.1.9, 2009.9.28., 2010.2.26., 2012.6.19., 2016.8.1., 2017.6.23., 2023.10.6., 2024.5.3.>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4.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다만,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자에 한한다.) 5.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6. 구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면제(원내처방 및 비급여 제외)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8.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9.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89. 12. 27]

제9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본조신설 95. 1. 13]

제10조

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1조

삭 제<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