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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131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18-02-09공포 2018-02-09공포번호 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신청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자 선정 및 승인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승인제외 대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또는 법인
2. 제조 및 실험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업체
3. 기타 구리시벤처기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법인

제5조

예비 입주자 선정

조례 제8조에 따른 예비 입주기업 순위는 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입주계약의 체결 및 사후관리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

사용요율

조례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보증금ㆍ임대료ㆍ공공요금ㆍ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 등의 입주부담금은 규정에 따른다.

제8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반기마다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ㆍ하반기마다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 등 벤처기업 관련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