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또는 법인
2. 제조 및 실험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업체
3. 기타 구리시벤처기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법인
조례 제8조에 따른 예비 입주기업 순위는 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입주자의 보증금ㆍ임대료ㆍ공공요금ㆍ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 등의 입주부담금은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반기마다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ㆍ하반기마다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당초 사업계획의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리시벤처창업보육센터 등 벤처기업 관련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