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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13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0-12-04공포 2020-12-04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벤처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는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벤처기업 관련시설”이란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그밖에 벤처기업ㆍ중소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추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2.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주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벤처기업ㆍ중소기업 또는 지원기관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③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벤처기업 관련 시설 입주기업에 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관련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기관의 연계지원 또는 경영ㆍ기술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입주대상 기업

①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벤처기업 관련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관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등록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창업보육센터에는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다.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
②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

입주기업 모집

시장은 입주기업을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모집하되,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지원기관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입주기업 선정

①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 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ㆍ평가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 관련 시설 입주대상 기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예비 입주기업 선정

시장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기업의 계약해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절차

①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이 계속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부담금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 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하되,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와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그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벤처기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리시 벤처기업 관련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4.>
2. 벤처기업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유치 및 지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벤처기업지원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4.>
1. 예산담당 부서장ㆍ일자리담당 부서장 <개정 2020.12.4.>
2. 시의회 또는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4.>
3.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4.>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벤처기업육성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