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12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1-04-11공포 2011-04-11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가입 대상

①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주민등록 관련 업무
2. 인감 업무
3. 가족관계등록 업무
4.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 업무
5. 차량등록 관련 업무
6. 지적 관련 업무[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등]
7.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업무
8. 위생 민원 업무
9. 그 밖에 공제등록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