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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자치법규 2038113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16-03-03공포 2016-03-03공포번호 8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 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업점,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② 대상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권한행사의 요건

대상업종에 대한 명령 및 검사권의 구체적인 행사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권한행사의 절차

대상업종에 대한 명령 및 검사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은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르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제기ㆍ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3.3>

제6조

<삭제 1998.4.22>

제7조

자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6.3.3>

제9조

<삭제 2016.3.3>

제10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표 3의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2조

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