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구리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구리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이 조례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한돌봄센터”란 민관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서비스ㆍ사례관리 제공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말한다.
2. “네트워크팀”이란 위기가정 사례를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 진행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사회복지전문기관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구리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7.12.>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을 구성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이나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ㆍ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6.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7.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탁ㆍ수탁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탁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파손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운영의 기본적인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위기사례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 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무한돌봄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담당과장, 방문보건업무담당과장, 네트워크팀 기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솔루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솔루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솔루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 아동보호업무담당주사 등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네트워크팀 사례조정가, 사례관리자문교수, 현장전문가, 지역전문가(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각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솔루션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솔루션위원회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솔루션위원회는 소집사안에 관련된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참석 대상위원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17조제3항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8.1.>
① 센터는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이나 붕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