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별지 제1호서식) 수여대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정부와 국교를 맺은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제안과 구리시민(20세이상) 10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명예시민증서수여추천장(별지 제3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회로부터 명예시민증서 수여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서는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④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및 취소할 때에는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