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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자치법규 203810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3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제2조

수여자격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대외적으로 구리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구리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구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구리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경우에는 의장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내ㆍ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 시의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전문개정 2025.11.5.]

제5조

명예시민증서의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 시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