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09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리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14. 4.29., 2021.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2. “행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6.11.]

제3조

명칭과 관할구역

①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6.11.], [제2조에서 이동 <20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