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리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14. 4.29., 2021.6.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리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 5. 9, 2014. 4.29., 2021.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2. “행정동”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6.11.]
① 법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6.11.], [제2조에서 이동 <20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