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살아있는 흙과 녹색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살아있는 흙과 녹색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토지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2. “상자텃밭”이란 나무ㆍ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ㆍ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3.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4. “텃밭 농장”이란 다음 각 호의 농장을 말한다.
가.“공공 텃밭농장”이란 구리시 관내 공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위탁받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나.“민간 텃밭농장”이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농장을 말한다.
다.“체류형 휴식 텃밭농장”이란 주민이 도심근교에서 휴식하면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농장으로서 간단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5. “생활원예활동”이란 주민이 생활공간 안에서 농작물 재배활동을 통하여 정서 및 농심함양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바목(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따라 농업을 주제로 학습ㆍ생태체험과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9.26.>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경작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2.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시설 기준 설정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6.>
1. 소관업무담당 국장
2. 도시농업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구리시의회 의원 1명 <신설 2017.9.26.>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을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잦은 회의불참 및 소극적인 위원회 활동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은 도시텃밭 등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구리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친환경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신설 2017.9.26.>
2.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분석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도시텃밭 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경작활동에 관한 기술교육
6.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은 농업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 그리고 홍보사업
3. 도시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학교의 지정ㆍ보급 및 교육사업
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6. 생활원예활동 보급 및 지원사업
7. 도시농업공원의 지정 및 지원사업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17.9.26.>
9.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9.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과 농업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의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9.26.>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도시농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2조제2항에 의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6.]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17.9.26.]
①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 도시텃밭 등의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델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17.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