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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086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4-05-29공포 2024-05-29공포번호 10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이란 구리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휴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설

도서관에 두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21.4.1., 2023.4.13., 2023.8.11., 2023.11.17., 2024.5.29.>
1. 도서관별로 지정한 휴관일
가. 인창도서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다만, 꿈꾸는 공작소: 매주 월요일)
나. 토평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다. 교문방정환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라. 갈매도서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2. 삭제 <2013.9.30>
3.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그 밖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장서점검 및 도서정리, 시설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열람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표를 발급받고 열람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금지
2. 음주, 잡담, 수면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금지
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금지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금지
4.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금지
5. 무단집회, 열람실 이용 시 무단퇴관금지
6. 도서관에서 인터넷 게임물, 채팅, 성인물 등 유해프로그램 접속금지
7.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② 관장은 열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관외대출

① 관장은 시민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대출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자료대출은 회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임을 증명하고, 가족을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할 경우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③ 한 사람이 1회에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수권으로 분철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는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한 도서는 연장신청 할 수 없다.
2. 비도서는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한다.
3. 동일인이 동일자료를 다시 관외대출 신청시에는 반납 후 2일이 경과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정리, 감사, 조사 등으로 인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⑥ 대출된 자료를 연체한 사람에게는 연체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중지한다.
⑦ 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의 대출권수를 확대할 수 있다.
1.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
2. 도서관 행사 참여자 중 성적우수자
3. 독서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9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대출회원 가입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14.8.21>
2.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4.8.21>
3.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회원등록원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출회원이 되고자 하는 다른 시ㆍ군 거주자에게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 주어야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7일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6.6.21.>
④ 회원증 분실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2.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외로 반출시킨 경우
3. 1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 관장이 회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사용신청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관내 각급 학교의 행사
다.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시책관련 행사
라. 시의 행사를 민간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대행하는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비영리 공공단체가 공익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납부

사용자는 사용승낙을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료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삭제 <2021.4.1.>

제16조

변상조치

①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사람이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열람인 또는 대출인에게 변상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상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변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같은 현품이나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하고, 해당 자료는 제적처리 한다.
④ 비매도서의 변상은 해당 연도 한국출판통계를 참고하여 주제별 면당 평균가격에 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⑤ 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변상금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1.11.12.>

제17조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논문집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자료
5. 관내에서 열람률이 높은 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8조

문고의 설치

관장은 독서진흥 및 도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학교, 직장, 단체, 공공기관 등에 문고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9조

회수불능 자료의 처리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망, 행방불명, 무단전출, 해외이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는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0조제1항에 준하여 제적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20조

삭 제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