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이 규칙은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이란 구리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이용자가 휴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도서관에 두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21.4.1., 2023.4.13., 2023.8.11., 2023.11.17., 2024.5.29.>
1. 도서관별로 지정한 휴관일
가. 인창도서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다만, 꿈꾸는 공작소: 매주 월요일)
나. 토평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다. 교문방정환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라. 갈매도서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2. 삭제 <2013.9.30>
3.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그 밖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장서점검 및 도서정리, 시설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표를 발급받고 열람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금지
2. 음주, 잡담, 수면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금지
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금지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금지
4.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금지
5. 무단집회, 열람실 이용 시 무단퇴관금지
6. 도서관에서 인터넷 게임물, 채팅, 성인물 등 유해프로그램 접속금지
7.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② 관장은 열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관장은 시민의 독서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대출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4.1.>
② 자료대출은 회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임을 증명하고, 가족을 대신하여 자료를 대출할 경우
2.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③ 한 사람이 1회에 대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수권으로 분철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료의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는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예약한 도서는 연장신청 할 수 없다.
2. 비도서는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한다.
3. 동일인이 동일자료를 다시 관외대출 신청시에는 반납 후 2일이 경과하여야 한다.⑤ 자료의 정리, 감사, 조사 등으로 인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⑥ 대출된 자료를 연체한 사람에게는 연체일수 만큼 자료대출을 중지한다.
⑦ 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의 대출권수를 확대할 수 있다.
1.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
2. 도서관 행사 참여자 중 성적우수자
3. 독서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① 도서관 대출회원 가입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14.8.21>
2.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4.8.21>
3.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회원등록원을 작성하여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출회원이 되고자 하는 다른 시ㆍ군 거주자에게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 주어야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7일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16.6.21.>
④ 회원증 분실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2.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외로 반출시킨 경우
3. 1년 이상 이용하지 않는 등 관장이 회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 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관내 각급 학교의 행사
다.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시책관련 행사
라. 시의 행사를 민간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대행하는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비영리 공공단체가 공익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승낙을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료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삭제 <2021.4.1.>
① 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받은 사람이 해당 자료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열람인 또는 대출인에게 변상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상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변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같은 현품이나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하고, 해당 자료는 제적처리 한다.
④ 비매도서의 변상은 해당 연도 한국출판통계를 참고하여 주제별 면당 평균가격에 면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⑤ 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변상금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1.11.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논문집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자료
5. 관내에서 열람률이 높은 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관장은 독서진흥 및 도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학교, 직장, 단체, 공공기관 등에 문고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반납하지 아니하고 사망, 행방불명, 무단전출, 해외이주 등으로 소재 파악이 곤란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는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0조제1항에 준하여 제적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삭 제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