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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807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06-11공포 2021-06-11공포번호 1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 구리시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봉사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봉사단체 사업”이란 적십자사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질병관리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3.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사업 지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6.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전시 또는 각종 재난 등의 구호사업
9. 그 밖에 적십자사 봉사단체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제4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봉사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과 적십자사 봉사단체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5조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9., 2021.6.11.>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021.6.1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