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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8076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11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ㆍ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6.>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6.>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6.>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삭제 <2021.11.12.>
마. 삭제 <2021.11.12.>
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의 출입문이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21.11.12.>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③ 삭제 <2018.3.26.>

제4조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6.,2025.3.17.>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미개점 점포 또는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21.11.12.>
4.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다만, 비 소매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신설 2021.11.12.>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겸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및 휴게소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
6. 무인시스템 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5.3.17.>

제5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3.17.>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기간과 지정신청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3.26.>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후 최초로 소매인이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전문개정 2017.1.10.><개정, 단서개정 2021.11.12.>

제7조

소매인 지정취소 등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