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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06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8-01-09공포 2018-01-09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구리시 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32-20(인창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의 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실비보호대상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2의 제1항제4호에 따른다.

제4조

업무

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복지후생사업
2.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3. 급식 및 목욕서비스
4.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5.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지역사회 기여사업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제6조

이용신청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비용

센터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노인복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8조

보호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중 : 07 : 30 ~ 19 : 30
2. 토요일 : 07 : 30 ~ 15 : 30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관리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보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9.>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보조금,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 양도ㆍ대여ㆍ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5.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3.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기관은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멸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는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기관은 보호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호시설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정기검사 및 지도점검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