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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066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11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관리

①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ㆍ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목적, 운영 방침
2. 입소자의 정원
3. 입소자에 대한 요양ㆍ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항
4. 입소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의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치매ㆍ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3조

관계서류 비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 근무상황, 급여,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월간ㆍ연간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
2. 입소ㆍ퇴소에 관한 사항
3. 요양ㆍ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
4.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
5. 시설급여신청 수급에 관한 사항

제4조

입소자의 존중

① 수탁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입소자를 격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요양원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억제대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보호자에게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구비서류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9.>
1. 신청서(별지서식)
2. 각서
3. 법인현황
4. 사업계획서
5. 법인정관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

제6조

심사기준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ㆍ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지역발전 기여도, 도덕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ㆍ평가한다. <개정 2026.6.29.>
② 심사평가표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계획 승인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에 따른다.

제8조

보고

수탁자는 매 분기별로 요양원의 시설, 종사자, 입소자, 운영 결산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현황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취소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