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요양원의 위치는 구리시 동구릉로 459번길 211(갈매동)로 한다.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도모
2. 입소자의 건강증진 또는 유지에 필요한 조치
3. 치매노인의 치매정도에 따른 분리 보호
4.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노인의 욕창 예방조치
5. 입소자의 정기 및 수시진찰, 응급 이송체계, 야간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
6. 교양, 오락설비 구비 및 프로그램 진행
7. 그 밖에 요양에 필요한 사항
요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 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
1. 침실
2. 사무실 및 상담실(면회실)
3. 요양보호사실
4. 자원봉사자실
5. 의료 및 간호사실
6. 물리치료실
7. 프로그램실
8. 식당 및 조리실
9. 비상재해대비시설
10. 화장실
11.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12. 그 밖에 필요한 시설
① 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노인성 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수급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② 요양원의 입소는 구리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입소하게 할 수 있으며, 입소신청은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요양시설에 입소신청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신청자의 건강상태와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과 요양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요양원 입소자의 시설 및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청구ㆍ수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다.
① 납입된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요양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3. 입소예정일 1일 전까지 입소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입소일 이후에 잔여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입소비용 전액을 반환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남은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①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만, 제5조제①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입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소한 때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병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상적으로 입소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소할 경우 입소비용을 면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수탁자의 공개모집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요양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시설이용 등의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 양도ㆍ대여ㆍ담보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ㆍ장비ㆍ비품 및 집기 등은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훼손 또는 면실의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는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9.>
① 시장은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