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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38064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10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사업" 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조례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 라 함은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지원원칙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지원은 사업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 능력과 기타 지원사업자의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노인복지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기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지원사업대상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서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가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원사업자로부터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

제8조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등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하였다가 사업비 집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회계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