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사업" 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조례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 라 함은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지원은 사업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 능력과 기타 지원사업자의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노인복지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기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사업대상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서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가 지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원사업자로부터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하였다가 사업비 집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회계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