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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806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지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개정 2015.4.20.>
①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리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개정 96. 3. 28>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4.20.><개정 2019.6.20., 2023.12.11.>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개정 2019.6.20.>
1. 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 운영지원 및 지도 육성
2.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3.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관리ㆍ운영
4. 노인교육과 충ㆍ효ㆍ전통문화사업 운영
5.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6.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9.6.20.>
②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관리 시금고로 지정된 곳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6. 3. 28., 2019. 6.20.>
③기금은 기 적립한 기금 11억원에 2015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목표액 20억원을 추가 적립하고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4.20.>
④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개정 96. 3. 28>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기금 증식사업
⑤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6.20.>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리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6.20.>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노인업무담당국장,예산담당과장,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장, 시의원을 포함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98. 11. 2, 2000. 11. 6, 2000. 12. 29, 2005. 4. 28, 2007. 2. 15, 2015.4.20., 2019.6.20.>
④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노인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장으로 한다.<개정 2000.11. 6, 2007.2.15>
⑤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11. 2, 2003. 5.1, 2007.2.15, 2019.3.8>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6. 3. 28., 2019.6.20.>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4. 20.>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6.20.>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개정 2019.6.20.>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6.20.>

제11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98. 11. 2, 2000.11.6, 2003. 5.1, 2007.2.15, 2019.6.20.>
1. 기금운용관 : 노인업무담당과장
2. 삭제 <2019.6.20.>
3. 기금출납원 : 노인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일반 회계의 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6. 3. 28, 2006. 6. 30>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 29>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6.20.>

제14조

삭 제 <2023.12.11.>

제15조

삭 제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