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이하 "시" 라 한다) 주요업무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2>
이 규칙은 구리시(이하 "시" 라 한다) 주요업무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2>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22> 1. "장기계획"이라 함은 5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이라 함은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 다. 3. "주요업무계획"이라 함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시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 을 말한다. 4.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 함은 시 주요업무를 평가하기 쉽도록 단위사업 별 또는 시책별로 분류 작성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5. "주요업무 평가"이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순기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 과정에 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① 기획업무담당과장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9.28, 2007.2.20>
1.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
2.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3.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주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
6. 기타 주요 사업계획
② 기획조정상 기획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9.28,
2007. 2.20>
1. 각종 회계의 월별 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통계 기준 및 업적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주요업무계획에 입각하 여야 한다.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기획업무담당과장이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동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7.2.15>
주요업무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단위 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동장은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업무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1.9.28, 2007.2.15> ② 징수업무담당과장은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의 조서를 작 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98.11.5, 2001.9.28, 2003.5.1, 2007.2.15, 2019.3.14.>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 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01.9.28, 2007.2.15>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간의 관련성
4. 사업의 경ㆍ중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와 소요경비액의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7. 순기계획의 타당성
①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제11조 규정의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01.9.28, 2007.2.15>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성안 한다.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확정예산에 의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동장 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7.2.15>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5일 이내에 각 동별로 사업목표와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동별 년간 시행계획 수립전 까지 종합 시달한다.
①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지 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1.9.28, 2003.10.22, 2007.2.20> ②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에게 시달한다.<개정 2001.9.28, 2003.10.22, 2007. 2.20>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주요업무계획 및 반기별 세부시행계획과 세 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세출예산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동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3.10.22, 2007.2.20>
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 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 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 또는 도비보조액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5.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6.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
①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업무담당과에서 종합 조정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②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주요업무 수정시행계획을 작 성하고 수정사유서와 관련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③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안은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담당관ㆍ과ㆍ소에 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3.10.22>
삭제 <2008.7.15>
삭제 <2008.7.15>
삭제 <2008.7.15>
삭제 <2008.7.15>
삭제 <2008.7.15>
시 개발 5개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계획으로 서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회계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