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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기획업무규칙자치법규 2038062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9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이하 "시" 라 한다) 주요업무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2>

제2조

타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22> 1. "장기계획"이라 함은 5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이라 함은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 다. 3. "주요업무계획"이라 함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시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 을 말한다. 4.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 함은 시 주요업무를 평가하기 쉽도록 단위사업 별 또는 시책별로 분류 작성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5. "주요업무 평가"이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순기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 과정에 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제4조

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업무담당과장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9.28, 2007.2.20>
1.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
2. 주요업무계획과 예산
3.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주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
6. 기타 주요 사업계획
② 기획조정상 기획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9.28,
2007. 2.20>
1. 각종 회계의 월별 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통계 기준 및 업적

제5조

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주요업무계획에 입각하 여야 한다.

제7조

주요업무계획과 예산편성방침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기획업무담당과장이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동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7.2.15>

제8조

사업 및 예산의 구조

주요업무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단위 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

주요업무 계획의 체계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업무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동장은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업무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1.9.28, 2007.2.15> ② 징수업무담당과장은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의 조서를 작 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98.11.5, 2001.9.28, 2003.5.1, 2007.2.15, 2019.3.14.>

제11조

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 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01.9.28, 2007.2.15>

제12조

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간의 관련성
4. 사업의 경ㆍ중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와 소요경비액의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7. 순기계획의 타당성

제13조

예산의 사정

①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제11조 규정의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01.9.28, 2007.2.15>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성안 한다.

제14조

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 시달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확정예산에 의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동장 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7.2.15>

제15조

목표량 및 예산배부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5일 이내에 각 동별로 사업목표와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제16조

시책상 지시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동별 년간 시행계획 수립전 까지 종합 시달한다.

제17조

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지 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1.9.28, 2003.10.22, 2007.2.20> ②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에게 시달한다.<개정 2001.9.28, 2003.10.22, 2007. 2.20>

제18조

예산배정계획서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주요업무계획 및 반기별 세부시행계획과 세 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세출예산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동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3.10.22, 2007.2.20>

제19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

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 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 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요건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 또는 도비보조액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5.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6.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

제21조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절차

①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업무담당과에서 종합 조정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②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주요업무 수정시행계획을 작 성하고 수정사유서와 관련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③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안은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담당관ㆍ과ㆍ소에 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3.10.22>

제22조

중간평가의 실시삭제

삭제 <2008.7.15>

제23조

최종평가의 실시삭제

삭제 <2008.7.15>

제24조

주요업무 평가결과삭제

삭제 <2008.7.15>

제25조

수시평가삭제

삭제 <2008.7.15>

제26조

수시평가 결과삭제

삭제 <2008.7.15>

제30조

시 개발 5개년계획

시 개발 5개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계획으로 서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회계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