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6)
이 규칙은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6)
①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말한다.
1. 변경전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5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
2. 변경전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
3. 변경전 총공사비가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5퍼센트이상 증액되는 공사
② 제1항제1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조례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자문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후단에 의한 소위원회는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토목 : 위원장이 임명하는 토목직 공무원
2. 건축 : 위원장이 임명하는 건축직 공무원
3. 전기 : 위원장이 임명하는 전기직 공무원
4. 기계 : 위원장이 임명하는 기계직 공무원
5. 기타 : 위원장이 임명하는 당해 공종 관련공무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 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당해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심의기피 신청을 하거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기술자문요청서등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5.1.26)
1. 기술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6)
2. 기술변경자문요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6)
3. 공사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8.13)
4. 기술(변경)자문 결과보고서(별제 제4호서식) (개정 2015.1.26)
5. 조치결과서(별지 제5호서식)
6.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6)
7. 자문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