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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805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5.26]<개정 2015.1.15.,2019.9.20., 2021.12.21.>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구리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5.26.,2015.1.15.,2019.9.20., 2021.12.21.>
② 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2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1.12.21.>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사람 <개정 2021.12.21.>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1.12.21.>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21.>
6.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21.>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21.>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1.>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2.21.>
②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6조

기술 등 자문대상 및 심의사항

[제목개정 2015.1.15., 2019.9.20.]
① 위원회의 기술 등 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구리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개정 2015.1.15., 2021.12.21.>
1.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10억 이상의 건설공사 <개정 2021.12.21.>
2. 총공사비가 1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개정 2021.12.21.>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총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개정 2021.12.2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때에는 안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③ 심의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9.9.20., 개정 2021.12.21.>

제7조

<삭제 2019.9.20.>

제8조

자문요청

① 제6조에 따라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
② 자문을 요청할때에는 기술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5., 2021.12.21.>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자문요청자료
3. 모든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개정 2021.12.21.>
4. 공법ㆍ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개정 2021.12.21.>
5. 모든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개정 2021.12.21.>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결정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1.12.21.>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2021.12.21.>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설계변경서 <개정 2021.12.21.>
2. 설계변경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 필요한 자료 <개정 2021.12.21.>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시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1.>

제10조

안건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각 안건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1.>
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

제13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제14조

삭제

삭제 <2021.12.21.>

제15조

삭제

삭제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