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 소속 규제ㆍ도시계획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 담당과장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시의회 의원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
6. 중소기업 전문가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는 소관업무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할 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등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심사(조례ㆍ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9조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할 규제(이하 “중요규제” 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2.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3. 관계부서 또는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있는 규제
③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안전 및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착한규제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로 결정된 규제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된 내용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