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 인력 배치 및 시설 운영비ㆍ보수비를 매년 계상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구리광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1. 잔디광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음식물 취사, 음주 등은 금지한다.
3.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없다.
4. 삭제 <2019.12.20.>
5. 잔디광장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력기계(장비, 차량, 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
6. 잔디광장(인조잔디)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금연하여야 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잔디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잔디광장의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잔디광장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잔디광장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개인적 사유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3.>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