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구리시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9.>
1. “광장”이란 시에서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로서 사용료 징수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구리광장”이란 별표 1의 인창유수지 복개구간에 설치된 잔디광장, 농구장,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잔디광장“이란 구리광장에서 농구장,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장소를 말한다.
4. 삭제 <2018.1.9.>
5.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2018.1.9.>
삭제 <2018.1.9.>
① 사용자가 광장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광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9조에 따른 잔디광장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간 사용시간: 10:00 ~ 18:00
2. 야간 사용시간: 18:00 ~ 20:00
①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잔디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다.
1.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타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지역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사용허가로 인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주변의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이크,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잔디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① 잔디광장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일 3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4.5.3.>
삭제 <2018.1.9.>
삭제 <2018.1.9.>
삭제 <2018.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장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가.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나. 삭제 <2018.1.9.>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