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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3803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01-03-19공포 2001-03-19공포번호 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 적으로 유지ㆍ보수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도로”라 함은 도로법 적용이외에 도로로써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

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교통의 공용정도, 주변여건등을 고려하여 관리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도로를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의 범위

① 시장은 지정된 관리도로에 대하여 시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도로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차도ㆍ보도)포장 및 보수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시설의 정비

제5조

관리도로대장 작성 및 보관

시장은 관리도로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