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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공인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38027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03-05-01공포 2003-05-01공포번호 6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시장직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 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 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구리시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동의 시장전용직인은 구리시사무 의동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에는 사용부서에서는 공인관수자와 협의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 또 는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 무원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이 날인된 문서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일단 공인관수자에게 반납 확 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

관수방법

① 공인은 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근무시간개시 또는 종료후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후와 공휴일에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당해 기관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