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보조기관, 동장, 회계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 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 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 동장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동장은 민원사무(고충민원을 포함한다)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⑤ 공인은 권한대행 또는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의결기관, 그 밖에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⑦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① 소속 행정기관의 장, 동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시장, 소속 행정기관의장, 동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회계 관계 공무원은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 공인이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 운용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⑤ 합의제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① 청인과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한다. 이 경우 한 변의 길이 또는 지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용도 등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15.1.15>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고, 같은 공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별표 1과 같이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①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조, 제8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동장 또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담당과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공인업무담당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소속 행정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한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과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업무담당과에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업무담당과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한다.
① 공인이 분실,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업무담당과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 사유를 공인대장이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폐기신청을 하고, 그 공인은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인수 받은 그 인영과 폐기내역을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폐기되는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구리시 기록관에 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 등록 및 재등록하거나 폐기 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과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 공무원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