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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024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5-05-23공포 2025-05-23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 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동장 3.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시의회 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업무담당과장 7. 구리유통종합시장: 업무주관과장 <신설 2021.10.26.>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행정재산 중 2개 부서 이상 사용하는 재산, 일반재산: 재산업무주관과장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1.10.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표시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유재산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5.23.]

제7조

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5.23.]

제8조

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사고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5.23.]

제11조

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별표 1에 따른 용도폐지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교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

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 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9.8.13., 2021.4.9.>

제17조

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공유재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단서 개정 2021.10.26.,2025.5.23.>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목개정 2021.10.26.>

제18조

등기수속 등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을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6. 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대장과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22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업무주관과장은 시유재산에 증감과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 및 부속서류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차재산

업무주관과장은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며, 혼합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5서식까지)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대부료 등의 감면 및 분할납부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신청 및 조례 제37조에 따른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33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분할납부 신청 및 조례 제36조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5.23.]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3.>

[제목개정 2025.5.23.]

제32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

변상금에 대한 사전통지 등

조례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별지 제25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6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전문개정 2025.5.23.]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업무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36조

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