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6.15.>
1. “공무용 차량”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구리시 소유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 정수”란 자동차를 차종별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마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구리시의회를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원자가운전제”란 시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무용 차량 이용자”란 제36조에 따른 직원자가운전제에 해당하거나 제37조에 따른 직원 외 운전에 해당하여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스마트 배차 관리 시스템”이란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 및 차량관리ㆍ운영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공무용 차량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구분, 배정 대상,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① 공무용 차량 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에서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① 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으로 한정하되,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8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정책상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차량의 교체가 승인되어 대상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정수번호에 -1을 부여한다.
부서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연간 차량 주행거리가 3,000키로미터 이하로 차량 사용 빈도가 적은 경우
4.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미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공무용 차량을 양여ㆍ소관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무용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해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에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보유하는 공무용 차량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이용 편의성 및 관리효율 향상을 위해 스마트 배차 관리 시스템(이하 “배차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무용 차량을 통합 관리ㆍ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6.15.>
③ 부서의 장은 부서 내 공무용 차량 관리 업무 담당자(이하 “차량 관리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며,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전담한다. <개정 2026.6.1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부서의 자동차보험을 예산에 반영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청약ㆍ가입해야 한다. 다만, 수시로 차량의 신규 구매가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6.15.>
⑤ 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6.6.15.>
⑥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구리시 휘장 또는 기관명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지역 여론ㆍ집단민원 관리 차량, 감찰ㆍ수사 목적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6.15.>
①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차량총괄부서에 차량배차를 신청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차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배차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6.15.>
차량총괄부서는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배차시스템을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공무용 사용 여부 및 필수사항 기재 등 요건 충족 시 해당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승인된다. <개정 2026.6.15.>
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의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시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해야 한다.
② 부서의 공무용 차량 이용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정수번호 부여대장과 등록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하고, 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무용 차량 배차 신청서ㆍ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2. 공무용 차량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공무용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4. 공무용 차량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공무용 차량 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차량 지원실ㆍ주차장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부서의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용 차량 정수부여 및 등록 현황
2.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무용 차량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차량 관리 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② 차량 관리 담당자는 공무용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공무용 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받은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장소에 정차 및 주차하는 행위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는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② 공무용 차량 이용자는 해당 공무용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공무용 차량 이용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서의 장과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운전자의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① 공무용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등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공무용 차량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공무용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장은 자동차 보험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0조 및 제31조 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이용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서의 소속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무용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무용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해서는 공무용 차량 이용자의 예에 따른다.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공무용 차량을 배차받은 경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해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관계(위탁 및 관리대행 등을 포함한다) 및 법령에 따라 시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병무청장으로부터 운전을 부수 임무로 부여받은 사회복무요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 책임, 의무 등은 공무용 차량 이용자의 예에 따른다.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경기도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 종류 및 종합보험가입특약에 따른 연령에 따라 배차를 승인한다.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는 운행 종료 후 공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배차시스템을 통한 차량 운행의 경우 공무용 차량 운행일지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6.15.>
② 공무용 차량 이용자는 운행 전ㆍ후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6.15.>
③ 공무용 차량 이용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배차 승인 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전화로 차량총괄 부서에 보고하거나 배차시스템을 통해 운행시간 연장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6.6.15.>